사회

제보자 A씨,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윗집 주민 복도 벌레 사육 영상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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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제보자 A씨는 윗집 주민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 뒤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를 플라스틱 상자에 사육하고 있다는 영상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2. 2영상에는 달걀판과 비닐봉지 등이 담긴 상자 안에서 다수의 벌레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의 확인된 핵심은 제보 영상 공개와 공용 복도 내 벌레 사육 의혹이며, 벌레의 정확한 종류와 실제 피해 여부는 영상과 제보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영상에 포착된 벌레는 바퀴벌레인가, 아니면 귀뚜라미 등 다른 종인가?

제보자는 바퀴벌레로 인지했으나, 영상을 본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파충류 먹이용 귀뚜라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종류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바퀴벌레 주장
제보자 A씨와 일부 언론 보도는 윗집 주민이 복도에서 바퀴벌레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상 속 벌레를 바퀴벌레로 소개했다.

제보자 A씨와 일부 언론 보도는 윗집 주민이 복도에서 바퀴벌레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상 속 벌레를 바퀴벌레로 소개했다.

귀뚜라미(먹이용) 의혹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크기와 형태로 보아 바퀴벌레가 아니라 파충류 먹이용 귀뚜라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크기와 형태로 보아 바퀴벌레가 아니라 파충류 먹이용 귀뚜라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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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공용 복도에서의 벌레 사육 및 적치 행위는 현행법상 위반인가?

공용 복도에 사육 상자를 무단 적치하고 벌레를 키우는 행위가 소방시설법,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등 다중 법규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