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영업이익 10.5%) 제도는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합의로 제도화하여 배분하는 것이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주주주권 침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 보상 확대라기보다 영업이익 목표, 사업부별 성과, 자사주 가격 변동을 한데 묶은 장기 인센티브에 가깝다. 지급 가능성과 실질 수령액은 DS부문 실적, 조합원 찬반투표, 자사주 가격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성과급 잔치’로 단정하기보다 조건부 보상 구조로 봐야 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합의로 제도화하여 배분하는 것이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