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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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률 상한은 없다.
  2. 22026년부터 2028년까지 DS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달성해야 지급되며,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3. 3지급 방식은 세후 전액 자사주이며, 지급받은 주식의 1/3은 즉시, 1/3은 1년 후, 나머지 1/3은 2년 후에 매각 가능하다.
현황진행중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 보상 확대라기보다 영업이익 목표, 사업부별 성과, 자사주 가격 변동을 한데 묶은 장기 인센티브에 가깝다. 지급 가능성과 실질 수령액은 DS부문 실적, 조합원 찬반투표, 자사주 가격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성과급 잔치’로 단정하기보다 조건부 보상 구조로 봐야 한다.

쟁점 01사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영업이익 10.5%) 제도는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합의로 제도화하여 배분하는 것이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주주권 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주주의 권한이며,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다.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특별성과급 결정이 주주의 권한이라며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고,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 공제 전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자율 협상 범위
임금 및 성과보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노사 간 자율적 협상 대상이다. 성과보수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사 합의로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성과급 기준이 과거 경제적부가가치 중심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직원들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영업이익 기준을 요구해 왔다. 이 관점에서는 특별성과급 합의가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근로조건 협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