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용 검사 울산지검 분변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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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9년 1월 울산지검 회식 다음 날 청사 10층 민원인 대기실과 남자 화장실 일대에서 분변이 발견됐다.
  2. 2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박상용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로 공개 거론됐다.
  3. 3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5월 박 검사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튜브 방송 관련자 일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박상용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라는 의혹을 허위로 판단했지만, 국회 발언과 유튜브 발언의 책임 범위는 다르게 보았다.

쟁점 01사실

2019년 울산지검 회식 후 발생한 분변 사건의 당사자는 박상용 검사인가?

2024년 이성윤 의원 등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박상용 검사의 실명이 거론되었으나, 2026년 법원은 동료 증언과 귀가 행적 등을 근거로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판결
법원은 회식 후 박 검사가 다른 검사들과 함께 이동해 귀가한 행적과 동료 검사들의 증언을 근거로, 박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유포한 일부 인사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조선일보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분변이 발견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의 당시 행적과 동료 증언을 대조해 사건 당사자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봤다.

면책특권 및 피해자 특정 다툼
이성윤 의원 측 쟁점은 국회 법사위 발언에서 박 검사를 직접 당사자로 특정했는지, 또 이후 발언에서도 당사자인지 모른다고 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발언이 박 검사를 사실상 지목한 것으로 보면서도 국회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특권 범위에 든다고 판단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고, 최종 판결에서는 이성윤 의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