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상용 검사 분변 추태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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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11일 법원은 박상용 검사의 '대변 추태' 의혹이 허위사실이며 당사자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2. 2강미정씨에게 2천만원, 최강욱 전 의원과 강성범씨에게 1천만원 배상을 명하고 이성윤·서영교 의원 청구는 면책특권으로 기각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박상용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는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도, 국회의원 발언은 면책특권 범위로 보고 유튜브 방송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