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상용 검사 분변 추태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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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11일 법원은 박상용 검사의 '대변 추태' 의혹이 허위사실이며 당사자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2. 2강미정씨에게 2천만원, 최강욱 전 의원과 강성범씨에게 1천만원 배상을 명하고 이성윤·서영교 의원 청구는 면책특권으로 기각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11일 보도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 ‘분변 추태’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울산지검 회식 다음 날 청사 내에서 분변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박 검사가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난 뒤 동료 검사들과 이동했고, 이후 귀가한 행적에 관한 증언이 구체적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이성윤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이 박 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서 면책특권 보호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한 청구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유튜브 방송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띄우고 의혹을 단정하거나 조롱성 발언을 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최강욱 전 의원, 방송인 강성범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은 강 전 대변인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 전 의원과 강씨는 그중 1천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박상용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는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도, 국회의원 발언은 면책특권 범위로 보고 유튜브 방송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미확인

박상용 검사, 분변 추태 의혹으로 도피성 유학

조선일보는 판결문을 근거로 유튜브 출연자들이 박 검사의 사진을 띄우고 조롱성 발언을 한 뒤, 박 검사가 분변 사건 비판을 피하려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는 법원이 박 검사의 분변 사건 당사자 가능성을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고, 박 검사가 의혹 제기 훨씬 전인 2022년 여름 국외훈련 검사로 선발됐다고 봤다고 전했다. 네이버 블로그 글도 법원이 출국 사유를 도피성으로 단정한 점을 문제로 봤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