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사주 반환 조항 및 인재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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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 자사주는 중도 퇴직이나 징계 해고 시 매도 제한분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 2예컨대 5억4천만원을 받은 직원이 6개월 만에 퇴직하면 3억6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해야 해, 직원들은 이직 억제라며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내용
삼성전자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논란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방식 자체보다 자사주에 붙은 매도 제한과 반환 조항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각각 1년과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
문제가 된 내부 지침은 중도 자발적 퇴직이나 징계 해고로 퇴직할 경우 매도 제한이 걸린 자사주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구조에서는 이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주식이라도, 일정 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기사에서 제시된 사례처럼 최대 5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지급 후 6개월 만에 퇴직하면, 매도 제한분인 3억6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직원들이 이를 사실상 의무 재직 기간이나 이직 제한 장치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 소통방에 공유됐던 세부 지침 게시물은 논란 이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026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사주 반환 조항은 투표 판단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자사주 성과급은 보상 확대처럼 보이지만, 반환 조항과 매도 제한이 결합되면 핵심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