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 조합원 일부, 위원장 협박성 발언·총회공고 절차위반·규약개정 등 노동부에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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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초기업노조 조합원 일부가 위원장의 협박성 발언과 총회공고 절차 위반·규약 개정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사건 내용
초기업노조 조합원 일부가 위원장의 협박성 발언과 총회공고 절차 위반·규약 개정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현황불명
초기업노조 조합원 일부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은 2026년 5월 19일 접수되었다. 진정인들은 앞서 노조의 교섭 요구안 효력 정지와 후속 절차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다음 날인 5월 20일 첫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