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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재항고 포기—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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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고법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2025년 6월 24일 자정)가 재항고 기한이었으나, 뉴진스 멤버 5인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2이에 따라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법조계는 25일 확인했다.
  3. 3간접강제 결정(1회당 멤버별 10억원)과 함께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어도어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가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위반 시 1회당 1인 1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했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결
현황진행중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판결 전까지 독립 활동이 사실상 봉쇄됐다.

쟁점 01자격

고법 항고 기각 후 재항고 포기, 가처분 확정은 NJ 패배인가?

2025.6.17 서울고법 민사25-2부 황병하 재판장 항고 기각 → 6.24 재항고 포기로 가처분 최종 확정

어어도어·HYBE: 법적 승리·계약 존중
가처분 결정 정당, 독자활동 금지 유지
민민희진·NJ 측: 사법 편향 논란
법원이 하이브 계열사 입장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