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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의 다니엘·민희진 부동산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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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한숙희 부장판사)은 2026년 2월 2일 어도어가 신청한 다니엘 모친과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2. 2이 결정은 어도어가 431억원 손배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2026년 4월 29일 언론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3. 3가압류 결정은 같은 날 어도어 측 변호인단 사임서 제출 사실과 함께 공개됐다.
현황진행중

총 70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