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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희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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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 2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5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3. 3빌리프랩은 이후 이 결정이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표절 관련 법적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내용

2024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위반 시 200억원을 배상하는 간접강제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가처분 인용으로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며 분쟁 1라운드에서 우위를 점했다.

쟁점 01정책

법원 가처분 인용, 하이브 의결권 제한 정당한가?

2024.05.30 서울중앙지법, 민희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주주간계약 존중·민희진 손 들어줌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빌리프랩·하이브, 가처분은 표절과 무관
가처분은 표절 사안 판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