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해외 플랫폼 투명화법 추가 발의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5년 6월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별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됐다.
  2. 2이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책임 체계 안에서 권리침해정보 처리와 연락 수단 확보 등을 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설명됐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별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책임 체계 안에서 권리침해정보 처리와 연락 수단 확보 등을 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설명됐다.

결
현황진행중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플랫폼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