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투명화법 추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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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6월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별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됐다.
- 2이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책임 체계 안에서 권리침해정보 처리와 연락 수단 확보 등을 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설명됐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별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책임 체계 안에서 권리침해정보 처리와 연락 수단 확보 등을 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설명됐다.
현황진행중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플랫폼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