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A씨 등에 징역 3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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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인천지법, A씨 징역 30년·B씨 25년 선고
- 2범행 도구 제공한 C씨에게는 징역 5년
- 3재판부, 계획성·참혹한 상해·반성 부재 지적
현황진행중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2026년 5월 15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에게 징역 30년을, 지인 B(24)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제공한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과 실신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참혹한 부상을 입었고, A·B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있고 기타 전과와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26년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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