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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 항소심 감형
사회
공범 C씨 범행도구 제공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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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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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검찰이 C씨를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
경찰 송치 뒤 검찰이 죄명을 강도살인미수로 바꿨다.
3
C씨는 차와 목장갑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한 혐의다.
결
현황
진행중
공범 C(37)씨가 A씨 등에게 차와 목장갑 등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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