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진우 영상 공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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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사위, 주진우 의원 영상 공개 불허로 고성 충돌
- 2서영교 위원장 "원칙상 국감 내용 아니다" 제동
- 3오동운 처장 "고발 오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현황진행중
주진우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김혜경 여사의 태릉CC 이용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가 예고한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숨어서 찍은 영상이라면 내놓을 수 없고 원칙상 국감 내용도 아니라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고, 주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오 처장은 김 여사가 신분상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