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주진우 영상 공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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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법사위, 주진우 의원 영상 공개 불허로 고성 충돌
  2. 2서영교 위원장 "원칙상 국감 내용 아니다" 제동
  3. 3오동운 처장 "고발 오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결
현황진행중

주진우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김혜경 여사의 태릉CC 이용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가 예고한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숨어서 찍은 영상이라면 내놓을 수 없고 원칙상 국감 내용도 아니라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고, 주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오 처장은 김 여사가 신분상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