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제공조 요청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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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찰이 2022년 11월 전자책 판매 부수 확인용 국제공조를 신청했다.
- 2서울중앙지검은 11일 만에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를 이유로 반려했다.
- 3공봉숙 검사는 경미한 사안은 미국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황진행중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전자책 판매 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신청 11일 만인 같은 해 12월 2일 사법공조를 미국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고, 실체 규명에 필요한 자료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가벼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당시 경찰의 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한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한겨레에 "그 정도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미한 사안은 실제 미국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불송부는) 실무 차원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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