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택, 내부감사 이관 법안 S4780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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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스택 의원, 10월 5일 내부감사 이관 법안 발의
- 2시·카운티·대학 경찰 조사 카운티 검찰이 개시
- 3상원 법률·공공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
현황진행중
뉴저지주 상원의원 브라이언 스택(유니언시티 시장 겸 공공안전국장)이 2026년 10월 5일 시·카운티 및 고등교육기관 법집행기관의 내부감사 조사를 카운티 검찰이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 S4780을 발의했고, 상원 법률·공공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1996년 법률과 2018년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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