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게스 의원, 하원 동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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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로드리게스 의원, 1월 13일 하원 법안 A-496 발의
- 2시·카운티·대학 경찰 내부감사 검찰 이관 의무화
- 3하원 공공안전·대비위원회에 회부된 동반 법안
현황진행중
뉴저지주 하원의원 가브리엘 로드리게스가 2026년 1월 13일 시·카운티 및 대학 법집행기관의 내부감사 조사를 카운티 검찰이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하원 법안 A-496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하원 공공안전·대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의 S-4780과 동반 법안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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