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담, 1인당 10만~3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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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세담이 법정손해배상을 주된 청구 근거로 삼는다
  2. 2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으로 검토된다
  3. 3신한은행장은 피해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법무법인 세담은 이번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주된 청구 근거로 삼고, 신용정보법의 관련 규정과 금융회사의 과실 정도 등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계획이며,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신규 보안정책 적용 등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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