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담, 1인당 10만~3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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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세담이 법정손해배상을 주된 청구 근거로 삼는다
- 2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으로 검토된다
- 3신한은행장은 피해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법무법인 세담은 이번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주된 청구 근거로 삼고, 신용정보법의 관련 규정과 금융회사의 과실 정도 등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계획이며,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신규 보안정책 적용 등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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