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청, 부품 위조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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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논산지청, 부품업체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 2공정보증인·정비사 2명은 불구속 기소
- 3공소청, 범죄수익 환수 수사 요청 예정
현황진행중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B씨, 정비사 C씨를 구속기소하고 외주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공소청은 "국방·안보 및 공군의 전력 신뢰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내외에서 위조품을 직접 제작한 다음 미국 협력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진화한 정비대금 편취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고, A씨가 범죄 수익으로 개인 요트와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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