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경과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이 2026년 6월 29일 종료되었습니다.
- 2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이 2026년 6월 2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3최저임금위원회는 해당 기한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사건 내용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이 2026년 6월 2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상당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법정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을 위해 특정 금액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련 토픽
1개비슷한 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