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2018년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1~1.2%p 인상해 최고 3.2%까지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였다. 1주택자 중 시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0.2~0.7%p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높였으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였다. 발표 직후 일부 언론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오보이며 사과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