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정부의 과세 강화 및 부작용 (2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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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고강도 규제 도입, 정부, 7·10 부동산 대책 시행 등이 이어졌다.
  2. 22018년 9월 13일(오후 6시 40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3. 3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재보다 0.1~1.2%p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최고 3.2%까지 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세율 강화가 적용되었다.

사건 내용

2018년 9월 13일(오후 6시 40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재보다 0.11.2%p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최고 3.2%까지 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세율 강화가 적용되었다. 1주택자 중 시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0.20.7%p 추가 인상해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18억 원 주택의 종부세는 기존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 상승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차단(LTV 0%)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1주택자도 이사·직장 이동 등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이내 처분 조건 아래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두었다. 방송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낮춘다는 오류 자막이 나왔으나, 실제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과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방세 강화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헌법 위반 여부 등은 국회 심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이번 8번째 부동산 대책은 과세와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헌법적 논란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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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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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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