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완화와 과세 정상화 논쟁
3줄 요약
TL;DR- 1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 2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고강도 규제와 과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 3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세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건 내용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로,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조세 갈등 사안이다.
1. 제도 도입 및 강화기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2005년 종부세를 도입했으며, 세대별 합산 방식을 통해 과세 기반을 넓혔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9·13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꾀했다.
2. 제도 완화 및 정상화기 이명박 정부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회귀하며 세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를 운영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기본세율 적용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3. 주요 쟁점
- 폐지론 및 완화론: 과도한 보유세가 재산권을 침해하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다.
- 유지 및 강화론: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과세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변동해 왔으며, 현재는 재산권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2018년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1~1.2%p 인상해 최고 3.2%까지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였다. 1주택자 중 시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0.2~0.7%p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높였으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였다. 발표 직후 일부 언론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오보이며 사과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특위, 고가주택 기준 변경안 발표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약 11억5천만원 이상 주택으로 바꾸자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이다. 발표 직후 당 내부에서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60세 이상 실거주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안에 종부세 관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