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수본,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관련 서울선관위 관계자 조사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6년 7월 9일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2. 2합수본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증거물로 확보해야 할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진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3. 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 내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6년 7월 9일,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주요 조사 내용

  • 현장검증 증거물 실종: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검증했다. 그러나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 폐기 시점 및 경위: 합수본은 투표함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동한 지난달 5일 전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 선관위 주장: 해당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확대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외에도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50%로 축소한 근거가 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용역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소환했다. 또한 서초구 및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와 선관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
현황진행중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함이 법원의 현장검증 전 폐기된 경위를 조사하며, 증거 인멸 여부와 선관위의 행정 처리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가 증거 인멸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현장검증 전 폐기된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의의도적 증거 인멸
해당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지침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수량이 적혀 있어 선거 부실 운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폐기한 것은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다.

상자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매수가 선거인 수의 49.3%에 불과해 선관위의 최소 50% 인쇄 지침에 미달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시민 고발로 이어졌다.

단단순 행정 착오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