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 의원, 청소년 유해 음원 차단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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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현 의원이 청소년 유해 음원 차단을 목표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2026년 7월 11일).\n이 개정안은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을 일부 개정해 온라인 유해 음원 유통을 차단하고 검증·심의 체계를 강화한다.\n김현 의원은 혐오·범죄 조장 음원의 사회적 해악을 막고, 유통사의 자정 노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을 강조했다.
  2. 22026년 7월 11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의 유통·확산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3. 3그는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온라인에 무방비로 퍼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의 검증 장치 부재와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음원 유통사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내용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는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
현황진행중

이번 발의는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입법 노력으로, 유해 음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