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확인권'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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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일, 정청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확인권’ 도입을 제안했다.
  2. 2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검사가 확인권을 행사하면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3. 3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으며 법안 제출도 없다고 부인했다.

사건 내용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확인권' 도입 주장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정청래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이며, 검찰에 확인권만 부여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동시에 그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제안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쟁점 01사실

검사의 '확인권/면담권'이 보완수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권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정청래 (전면 폐지 및 확인권 도입)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검찰 개혁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와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불분명할 경우’에 대비해, 검사가 가해자·피해자를 직접 부른 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면담권)’을 새로 도입하면 보완수사 없이도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도 부작용이 없으며, 검사의 역할은 ‘수사 제외, 기소에 필요한 확인 행위’에 국한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검찰 개혁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와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불분명할 경우’에 대비해, 검사가 가해자·피해자를 직접 부른 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면담권)’을 새로 도입하면 보완수사 없이도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도 부작용이 없으며, 검사의 역할은 ‘수사 제외, 기소에 필요한 확인 행위’에 국한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김김남희 및 법조계 (논리적 모순 지적)
김남희 의원 및 법조계는 정청래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확인권 도입 논리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비판한다. 확인권·피해자 면담이 실제로는 ‘수사’의 한 형태이며,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행위이므로 보완수사와 동일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확인권만으로 보완수사권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실체 진실 규명에 필요한 수사적 절차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확인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남희 의원 및 법조계는 정청래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확인권 도입 논리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비판한다. 확인권·피해자 면담이 실제로는 ‘수사’의 한 형태이며,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행위이므로 보완수사와 동일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확인권만으로 보완수사권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실체 진실 규명에 필요한 수사적 절차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확인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