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확인권/면담권'이 보완수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권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검찰 개혁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와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불분명할 경우’에 대비해, 검사가 가해자·피해자를 직접 부른 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면담권)’을 새로 도입하면 보완수사 없이도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도 부작용이 없으며, 검사의 역할은 ‘수사 제외, 기소에 필요한 확인 행위’에 국한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검찰 개혁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와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불분명할 경우’에 대비해, 검사가 가해자·피해자를 직접 부른 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면담권)’을 새로 도입하면 보완수사 없이도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도 부작용이 없으며, 검사의 역할은 ‘수사 제외, 기소에 필요한 확인 행위’에 국한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김남희 의원 및 법조계는 정청래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확인권 도입 논리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비판한다. 확인권·피해자 면담이 실제로는 ‘수사’의 한 형태이며,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행위이므로 보완수사와 동일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확인권만으로 보완수사권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실체 진실 규명에 필요한 수사적 절차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확인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남희 의원 및 법조계는 정청래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확인권 도입 논리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비판한다. 확인권·피해자 면담이 실제로는 ‘수사’의 한 형태이며,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행위이므로 보완수사와 동일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확인권만으로 보완수사권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실체 진실 규명에 필요한 수사적 절차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확인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