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5인과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가 2024년 12월 해당 해지 선언이 일방적이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2025년 10월 30일,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및 하이브의 보복성 감사, 아일릿의 콘셉트 표절 의혹 등 뉴진스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 파탄 사유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성상, 경영상 판단 영역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탈피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금액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고, 어도어는 활동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