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가정법원, 1심 재산분할 665억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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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가정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판결을 내렸다.
  2. 2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 3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 내용

1심 재산분할 판결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6억 원(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 SK㈜ 주식의 성격

이번 판결의 핵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느냐였다.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 등으로 취득한 '특유 재산'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판결의 영향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많은 분할 금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종 산정된 분할금은 노 관장이 기대한 금액보다 크게 낮아졌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이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분류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재산분할액이 낮게 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