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 분할로 해야 하는가, 현금 지급으로 해야 하는가?
SK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재산분할 이행 방식에 대한 쟁점입니다.
노노소영 측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완납일까지 연 5% 지연이자 포함)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액(1조 3,808억 원) 대비 약 4,368억 원이 감액된 결과이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만, SK 주식이 혼인 중 취득 및 증대된 재산이며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대외 활동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동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는 향후 법적 대응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SK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재산분할 이행 방식에 대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