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태원,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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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2법원은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3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완납일까지 연 5% 지연이자 포함)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산정 근거 및 감액 사유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액(1조 3,808억 원) 대비 약 4,368억 원이 감액된 결과이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여도 조정: 노소영 관장의 분할 비율이 기존 35%에서 33.3%(3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 특정 자산 제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금이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 축소: 최 회장이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약 1조 1,116억 원이 제외되면서 공동 재산 규모가 약 4조 원에서 2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주식 평가 기준일 설정: SK㈜ 주식 가격을 최근 주가가 아닌 2024년 4월 16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급 방식 및 법적 성격

재판부는 경영권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만, SK 주식이 혼인 중 취득 및 증대된 재산이며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대외 활동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반응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동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최태원 회장 측이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는 향후 법적 대응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쟁점 01사실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 분할로 해야 하는가, 현금 지급으로 해야 하는가?

SK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재산분할 이행 방식에 대한 쟁점입니다.

노노소영 측
주식 분할을 통한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치 산정 시점 또한 확정 시점 등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법법원
주식 현물 분할보다는 가액으로 정산하는 현금 지급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으로 분할할 경우 경영권 지배율 하락으로 인한 외부 공격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가 하락 등 사회적 악영향이 우려되며, 가액 확정을 통해 지급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