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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자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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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12일, 배우 하영은 증조부 친일 논란에 대해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2. 2그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한 점을 반성했다.
  3. 3증조부의 행적으로 인한 실망과 상처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12일, 배우 하영은 증조부의 친일 행위 논란에 대해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한 점을 반성하며, 증조부의 행적으로 실망과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현황진행중

증조부의 친일 행위로 인한 실망과 상처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미확인

후손 책임 의혹: 조상의 정치적 선택과 도덕적 책임이 혈연을 통해 후손에게 승계된다는 사고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블로그 글에서는 조상의 정치·도덕적 선택이 혈연을 통해 후손에게 승계된다는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평가는 조상의 행적을 사실과 자료(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 『매일신보』 기사 등)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 책임을 후손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현대 법치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며, 혈통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행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영은 그 행적에 대해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미확인

신문에 실린 표현 원인 의혹: 식민통치의 목적에 따라 특정 인물과 가정을 선전의 소재로 활용했을 가능성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1918년 기사에서 안상호와 일본인 배우자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당시 식민당국이 강조한 내선융화(일본식 생활문화와 조선·일본인 결혼생활)와 연결해 선전하고 있다. 이는 신문이 식민통치 목적에 따라 특정 인물과 가정을 선전 소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확인

친일 논란 원인 의혹: 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그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한 증조부가 실제로 일제강점기 의사 안상호(1872~1927)임이 확인되었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한국 최초의 의사로, 순종 전의로 활동했으며 1919년 고종이 위독했을 때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또한 그는 일제 친일 성향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온라인에서 ‘친일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안상호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하영 소속사는 친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반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