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성격 의혹: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의견 차이가 있어 아직 제청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조희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104조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강하게 개입하면 제청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