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정보원, 문건 작성 경위는 을지훈련 관련 관례적 검토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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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8월에 국가정보원은 문서 작성 경위를 해명했다.
  2. 2해명에 따르면 문서는 을지훈련 중 관례적 파견 검토를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3. 3국정원은 이는 계엄 대비가 아닌 통상적인 훈련 후속 조치라며 입장을 밝혔다.

사건 내용

2024년 8월, 국가정보원은 최근 논란이 된 문서가 을지훈련 중 안보 조사 담당 부서의 관례적 파견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문서가 계엄 대비용이 아니라 통상적인 훈련 후속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국정원은 계엄 대비가 아닌 통상적인 훈련 후속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기록

관련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가정보원의 계엄 선포 시 경찰 대공수사권 회수 관련 문건 작성 의혹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2024년 9월 '계엄 상황 시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정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합참 파견 인력 선발을 진행했다는 의혹

    윤건영 의원은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마친 뒤에도 국정원이 합참 계엄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 4명을 선발해 파견 준비를 마쳤으며, 합참에 인력 파견 준비 중이라는 연락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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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의원은 총무 담당 부서의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 문건이 각 부서장 보좌진에게 배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국정원 조직 전체에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