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1심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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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11월 10일 서울남부지법은 2022고정1030 사건에서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섞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
재판부는 진단용 기기 사용과 달리 전문의약품의 침습적 투여에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으며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피고인이 항소해 2023노1865 사건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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