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공식 설명자료에서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1987년 행정해석, 건강보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해석과 개별 판례·수사 결과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의계의 현재 공식 근거와 입장이 원문으로 공개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보건사회부 레이저침·전자침 수가 행정해석, 1994년 급여 항목, 2012년 6월 서울시 질의 회신 등을 제시한 공식 설명자료. 각 행정 원문의 대체물이 아니라 협회가 공개한 회고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