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A씨는 2026년 4월 5일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여자친구와 객실 침대에 머물던 중 남성 직원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객실 안쪽까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4월 5일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여자친구와 객실 침대에 머물고 있던 중 남성 직원이 사전 고지 없이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A씨는 직원이 ‘어메니티 전달’이라며 들어왔다고 해명했으나, 초인종이나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노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측은 복도에 CCTV가 없어 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직원이 절차에 따라 노크했다는 입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