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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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2월 6~10일, 조태용 전 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그와 동시에 해당 주장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32심 재판부는 이 행위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 사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조태용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인정받았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원인 의혹: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진술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사실과 다르게 증언해 비상계엄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조사와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했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진술했으며, 국정원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사실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