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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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6월 24일 조합원 3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2. 2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3. 3현대차 노사는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건 내용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교섭 경과 및 현황

현대차 노사는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조는 6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 임금 및 성과급: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로 인상(기존 750%)
  • 고용 및 복지: 최장 65세 정년 연장, 완전 월급제 시행, 신규 인원 충원
  • 미래 대응: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파업 추진 절차

노조는 6월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 3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이 확보된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해 사측을 압박한 뒤, 사측의 제시안에 따라 실제 파업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에 따라 실제 파업 돌입 및 생산 차질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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