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8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를 사유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해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S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의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개혁 등의 주장들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쟁점이 될 우려가 있어 사직서를 미루다가 제출했다고 직접 답변했다. 이는 사직서 제출이 전당대회 과정의 영향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