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및 정성호 장관 사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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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8월 4일 국무회의가 공포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8월 24일 이를 수리했다.
사건 내용
국회는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집행 불능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무회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전환 과정의 부작용을 우려했고 한때 대통령이 잔류를 요청했으나, 8월 18일 건강 악화와 관련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8월 24일 사직서를 수리해 이전의 만류 상태는 더 이상 현재 결론이 아니다.
현황진행중
개정안은 국회 통과 뒤 2026년 8월 4일 공포 절차를 밟았고, 정성호 장관은 앞선 만류 국면과 달리 8월 24일 사직서가 수리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