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궤도운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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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2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다.
  3. 3허가 만료 후 재허가 절차를 도입한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결
현황진행중

영구면허 및 독점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 결정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며, 곤돌라 설치 시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 소송에서 원고를 승소시키며,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진행한 용도구역 변경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설치 시 기존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