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교통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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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6월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2. 2자연공원 구역 내에 높이 12m 이상의 궤도설비 구조물 설치를 허용한다.
  3. 3이 조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시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국토교통부는 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미터 이상의 궤도설비 구조물 설치를 허용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
현황진행중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으로, 법적 분쟁과 별개로 설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조치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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