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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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5월에 서울시가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2조례는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환경 복원과 공공 이용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한다.
- 3이를 통해 수익의 공공 환수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사건 내용
2024년 5월 서울시는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환경 복원과 공공 이용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해 수익의 공공 환수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이다.
현황진행중
수익의 공공 환수 체계를 제도화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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