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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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5월에 서울시가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 2조례는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환경 복원과 공공 이용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한다.
  3. 3이를 통해 수익의 공공 환수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사건 내용

2024년 5월 서울시는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환경 복원과 공공 이용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해 수익의 공공 환수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이다.

현황진행중

수익의 공공 환수 체계를 제도화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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