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은 부당한 특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서서울시 및 정부
특정 가족 기업이 60년 넘게 국유지 사용료만 내며 이동수단을 독점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특혜 구조다.
특정 가족 기업이 60년 넘게 국유지 사용료만 내며 이동수단을 독점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특혜 구조다.
1962년 5월 12일,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 단독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3대째 가족기업 형태로 독점 운영 체제가 유지되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정 가족 기업이 60년 넘게 국유지 사용료만 내며 이동수단을 독점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특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