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송영길·김용의 전당대회 출마 예외 허용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찬찬성/허용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당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결정이다.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당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결정이다.
반반대/부당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으며, 사안마다 예외를 적용하면 당의 가치가 훼손된다.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으며, 사안마다 예외를 적용하면 당의 가치가 훼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