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송기헌 과방위원장, 미국 하원 법사위에 항의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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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4일, 송기헌 위원장이 미국 하원 법사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2. 2서한은 쿠팡 청문회가 적법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을 설명했다.
  3. 3참여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보호 등 상임위 사안을 다루는 공동 진행임을 강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4일,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장이 국회의원 35명의 연명으로 미국 하원 법사위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쿠팡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서한에는 참여 의원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을 다루기 위해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참여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을 다루기 위해 공동으로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쟁점 01사실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및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 및 국무부
한국 정부가 혁신적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있으며,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검열 수단이다.

한국 정부가 혁신적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있으며,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검열 수단이다.

한국 정부 및 여야
쿠팡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정활동이었으며, 과징금 조치는 유출 규모와 법 위반 사실에 근거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쿠팡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정활동이었으며, 과징금 조치는 유출 규모와 법 위반 사실에 근거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