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법조계는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태원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상황에서, 재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최태원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2026년 8월 15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재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은 2026년 8월 15일이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상황에서, 재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최태원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