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가액 산정기준일 결정
3줄 요약
TL;DR- 1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을 정함.
- 2기준일은 이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6월 14일로 지정됨.
- 3해당 결정은 2024년 6월 14일에 이루어졌다.
사건 내용
2024년 6월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이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6월 14일로 결정하였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이 2024년 6월 14일로 확정되었다.
관련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그룹 성장 영향 의혹: 노소영 관장이 기여
2심 재판부는 노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선경)의 종잣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상고 결정 영향 의혹: 1조원 가까운 재산 분할금을 전액 현금으로 주도록 한 방식
기사에 따르면,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 분할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방식이 재상고(재심·재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SK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면 그룹의 지배력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측은 주식 일부로 대체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소영 관장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으며, 이러한 현금 지급 요구가 재상고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이 언급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 원인 의혹: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이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핵심 가치가 있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명시했으며, 재산가액 산정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3분의 1(33%) 비율로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