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태원·노소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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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최태원, 혼외자 존재 및 이혼 의사 공개, 최태원, 세계일보에 결혼생활 지속 어려움 고백 편지 발송, 최태원, 노소영 상대 이혼 조정 신청 등이 이어졌다.
  2. 2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3. 32026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는 편지를 보내며 시작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청구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재산분할액은 심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심은 665억원을 판결했으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해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산정해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
현황진행중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결정되며 10년에 가까운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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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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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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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노소영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선경 측에 300억원 이상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가 20여 년 전 작성한 메모와 선경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선경(현 SK)에게 300억 원 이상을 전달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2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SK의 성장 발판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그룹 성장 영향 의혹: 노소영 관장이 기여

    2심 재판부는 노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선경)의 종잣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실제로 준 적은 없으며, 퇴임 후 활동비 지급을 위한 담보 성격으로 어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공된 원문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실제로 주지 않았으며, 퇴임 후 활동비 지급을 위한 담보 성격으로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원문은 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재산분할·위자료 판결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어음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9
12.04
⚖️
2024
04.16
📌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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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 원인 의혹: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이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핵심 가치가 있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명시했으며, 재산가액 산정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3분의 1(33%) 비율로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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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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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변동성이 큰 주가 상승을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을 상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2024년 4월 SK주가(주당 16만원)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고, 그 이후 주가 상승을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변동성이 큰 주가 상승을 비율에 반영한 점을 상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서 기여도를 판단한 법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점과 재산분할액·비율 산정 시 기여도를 판단한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기여도 산정 과정의 법리 오해 영향 의혹: 재산분할 대상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이 제외됐음에도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결혼 기간 중 가사·양육·SK그룹 대외활동 등에 기여했음을 인정했지만,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은 기여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의 35%와 큰 차이가 없는 33.33%(3분의 1)로 유지했고, 최 회장은 66.67%(3분의 2) 비율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비자금 300억원과 혼인 파탄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여도 산정 과정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놓고 약 3주간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판결 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의 지급 방식·시기 등을 두고 약 3주간 물밑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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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상고 결정 영향 의혹: 1조원 가까운 재산 분할금을 전액 현금으로 주도록 한 방식

    기사에 따르면,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 분할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방식이 재상고(재심·재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SK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면 그룹의 지배력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측은 주식 일부로 대체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소영 관장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으며, 이러한 현금 지급 요구가 재상고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이 언급된다.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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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노소영 관장 측은 주식·현금 혼합 지급 제안을 거부하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SK㈜ 지분 매각 대신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자는 제안을 노소영 관장 측에 요청했으나,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