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재산분할 판결 불복 및 재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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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8월 14일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2. 2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3. 3이로써 두 사람의 재산분할 분쟁은 다시 대법원으로 회부되었다.

사건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2026년 8월 14일 밤,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했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결정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자금 조달 및 지급 방식의 갈등 최 회장 측은 94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결문 송달 후 노 관장 측에 일부 금액을 주식으로 대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2. 법리적 쟁점 다툼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기여도로 산정한 방식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3. 지연이자 부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급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하루 약 1억 3000만 원, 연간 약 47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역시 재상고의 요인이 되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이로써 9440억 원의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대법원으로 회부되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