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재산분할 청구 소송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9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맞소송을 제기했다.
  2. 2노 관장은 SK 주식 등을 포함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3. 3최태원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정 공방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2019년 12월 재산분할 청구 맞소송을 냈다.

사건 내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2019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SK 주식 등을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 12월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갈등의 연장선이다. 노 관장은 협의 이혼을 거부하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법적 권리로서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1988년부터 37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되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남아 있어 파기환송심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결
현황진행중

대법원이 이혼 자체는 확정했으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제외하여, 향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최종 분할 액수와 지급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