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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트 측 책임 70% 인정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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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구지방법원이 마트 C사에 141만7,340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 2마트 측 책임 비율을 70%로 판단했습니다.
  3. 3무빙워크 부품 노후를 수개월간 시정하지 않은 점이 근거였습니다.

사건 내용

대구지방법원은 무빙워크에서 굴러 내려온 쇼핑카트에 다친 이용객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트 C사에 141만7,340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책임 비율을 70%로 판단했다. 법원은 마트가 정기점검을 시행했음에도 무빙워크 부품 노후를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카트를 놓친 고객의 과실보다 시설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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