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종합특검은 강호필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내란특검팀은 지작사의 병력 투입이나 구체적인 임무 수행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강호필 전 사령관을 참고인 조사한 뒤 불입건 처리했다.
강호필 전 사령관은 불입건으로 결정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내란 가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